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3266 선고일 1992-10-26

[요지]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0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O동 OOOOOO의 답 2,975㎡의 1/2지분(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84.3.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90.3.16) 판결에 의해 90.7.20 쟁점①부동산을 환원등기하였고 90.11.1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O외 1필지의 대지 817.6㎡(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90.12.10) 판결에 의해 91.3.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하였던 8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등 85,277,010원을 무재산을 사유로 88.11.30 결손처분하였다가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재산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92.3.20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 심사청구를 거쳐 9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결손처분일(88.11.30) 이후에 가득한 자금 6,000,000원으로 90.3.16 쟁점①부동산을 매입하여 90.7.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편의상 간편한 절차인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고, 쟁점②부동산은 결손처분일 이후에 취득한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결손처분일 이후인 88.12.13에 매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이 79.5.12 취득하였다가 84.3.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90.7.20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의 소유였고 쟁점②부동산은 결손처분일 이후에 취득하였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되므로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먼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79.5.1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쟁점①부동산을 84.3.2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90.3.16) 판결에 의해 90.7.20 그 소유권을 청구인앞으로 환원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90가단3979, 90.4.6)에 의하면 청구인은 편의상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90.3.16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하였던 기간(84.3.27~90.3.15)에도 쟁점①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결손처분당시(88.11.30)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는 88.12.13 청구외 OOO으로부터 OO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였던 쟁점②부동산을 130,000,000원에 취득하고, 90.6.30 용인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후에 90.11.8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90.12.10) 판결에 의해 91.3.19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90가합15368, 91.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용인군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90.12.10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88.12.13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결손처분일(88.11.30) 이후에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손처분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날(88.12.13)까지의 기간이 겨우 13일에 불과하므로 결손처분일 이후에 가득한 자금에 대한 원천을 밝히지 못하는 한 결손처분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자금을 이용하여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국심 89서2052, 90.1.11 동지), 청구인이 결손처분일 이후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그 취득자금은 결손처분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②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