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전3250 선고일 1992-10-27

[요지] 심사청구기한일로부터 135일이 경과한 92.6.19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심사청구의 각하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92.6.1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당초처분일(납세고지서 송달일 91.12.16)로 부터 법정 청구기간(6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각하결정서를 92.7.18 받은 후 92.7.30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본건 납세고지서를 91.12.16 받은 후 납부기한인 91.12.30에 증여세 25,530,6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1.12.16로부터 92.2.1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기한일로부터 135일이 경과한 92.6.19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심사청구의 각하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