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축관련 공사비중 노임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전3193 선고일 1992-10-19

[요지]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자로 봄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부0027

[주 문]

1. 청주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5,454,540원(87년 제2기분)의 처분은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당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주시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O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87.10부터 87.12까지 판넬대여 및 노임공사알선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50,000천원을 3회에 걸쳐 수령하였으나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의 소득세 실지조사시 동 건축관련 공사비로 5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92.1.16자로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54,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건축공사비 50,000천원중 35,000천원은 노임부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위 거래당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으므로 과세특례 세율 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은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쟁점거래는 본래 사업자등록신청한 사업과 별개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되어, 이를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건축관련 공사비중 노임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1.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전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87.11.5 10,000천원, 87.11.15 30,000천원, 87.11.25 10,000천원 총 50,000천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중 일부금액은 일용노무자를 알선하여 주고 받은 일용노무자의 노무비상당액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주관하에 청구인이 직접 전액을 수령하여 그 일부를 일용노무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역무가 제공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직접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총 공급대가 50,000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2: 부가가치세 특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특례세율 2%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1. 먼저 거래당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현황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86.4.19 청주시 OO동 OOOOO호에 사업장을 둔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증(번호 OOOOOOOOOOOO, 써비스, 판넬대여)을 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 받았고, 쟁점이 된 거래당시(87년 2기 해당)에도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건설업을 추가로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사항을 업종추가의 사유로 정정신청 하거나 새로이 신규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2. 다음 사업자등록 및 과세특례에 관련한 법규정을 살펴본다.

  •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4항에서는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에서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를 사업자등록정정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종류의 변동이 있는 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 나)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설업의 경우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그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다) 또한 동법 제25조(과세특례) 4항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건설업을 별도로 영위한 것으로 보고 미등록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보고 일반과세자의 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율 10%를 적용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86.4.19 과세특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당해거래의 과세기간(87년 2기 해당) 중에도 일반과세 전환없이 과세특례자로 계속 영업중 이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도 아니하였는 바, 종전의 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추가로 영위한 사항은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없고(국심 91부27, 91.3.24에서 같은 의견임) 쟁점거래의 과세기간이 속하는 1987년의 연간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건 경정일(92.1.16)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자로 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중 쟁점1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2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