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2738 선고일 1992-09-07

[요지] 거래의 대금지급관계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OO리 O OOOO 임야 285,2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7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9.8.25 청구외 OOO 외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694,440원 및 동 방위세 7,338,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로 매수·매도한 사람은 청구외 OOO과 동 OOO이고, 청구인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요구에 응하여 등기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수탁한 것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도록 명의신탁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의 대금지급관계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의 자산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 다목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자인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임야대장등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소유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을 거쳐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청구인 스스로도 전소유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89.6.21 매수하여 89.8.25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양도하였다고 90.4.4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관련되었다는 청구외 OOO 및 동 O OO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이를 거증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자는 청구외 OOO 및 동 OOO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들의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달리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