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야의 면적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임야의 면적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보령군 천북면 OO리 O OOOOOOO 임야 13,223㎡ 및 같은곳 O OOOOOOO 임야 14,223㎡를 73.6.1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0.3.26 O OOOOOOO 임야중 6,611.5㎡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3.27 O OOOOOOO 임야의 나대지 6,611.5㎡을 OOO에게, O OOOOOOO 임야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충남 홍성군 홍동면 OO리 O OOOOO 임야 15,372㎡을 89.12.2 취득, 90.1.18 양도하고, 같은곳 OO리 O OOOOO 임야 7,785㎡을 89.9.19 취득, 90.3.17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임야들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12.16 청구인에게 3,694,520원 및 동 방위세 36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5 심사청구를 거쳐 92.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임야중 충청남도 보령군 천북면 OO리 O OOOOOOO및 같은곳 O OOOOOOO 임야(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1962년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임야를 양도할 당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위 임야의 면적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