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2600 선고일 1992-08-20

[요지] 임야의 면적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보령군 천북면 OO리 O OOOOOOO 임야 13,223㎡ 및 같은곳 O OOOOOOO 임야 14,223㎡를 73.6.1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0.3.26 O OOOOOOO 임야중 6,611.5㎡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3.27 O OOOOOOO 임야의 나대지 6,611.5㎡을 OOO에게, O OOOOOOO 임야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충남 홍성군 홍동면 OO리 O OOOOO 임야 15,372㎡을 89.12.2 취득, 90.1.18 양도하고, 같은곳 OO리 O OOOOO 임야 7,785㎡을 89.9.19 취득, 90.3.17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임야들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12.16 청구인에게 3,694,520원 및 동 방위세 36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5 심사청구를 거쳐 92.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임야중 충청남도 보령군 천북면 OO리 O OOOOOOO및 같은곳 O OOOOOOO 임야(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1962년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임야를 양도할 당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위 임야의 면적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도시계획구역 밖의 임야인 경우에는 10,000㎡이상)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할 경우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임야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26,446㎡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이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시 사계약서와 검인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였고, 또한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또한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의 거래가 투기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87.2.22 합의에 의하여 소를 취하하는 형식으로 88.5.7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한 점, 쟁점임야를 3인에게 구분하여 양도한 점, 90년도중에 쟁점임야를 제외하고 2건 임야 합계 23,157㎡을 1년이내의 단기에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야의 양도에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