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계약서는 양도인의 날인도 없는 것으로 보아 진실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편 전소유자(○○)가 그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확인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정당함.
[요지] 취득계약서는 양도인의 날인도 없는 것으로 보아 진실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편 전소유자(○○)가 그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확인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OOO는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임야 3,471㎡ (16,661㎡×3,411/16,661)와 동소 O OOOO 임야 41.25㎡ (198㎡×41.25/198)합계 3,51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씩을 각각 89.3.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2.6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가 1년이내의 단기거래라는 이유로 자체조사한 실지거래가액(취득 30,900,000원, 양도 51,5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4.17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12,648,110원 및 동방위세 2,683,840원을 고지처분하고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12,672,980원 및 동 방위세 2,734,990원을 고지처분 하였다가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으로 부터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통보된 실지거래가액자료(취득 21,248,914원, 양도 49,999,406원에 의하여 경정함으로써 92.3.16 청구인 OOO에게 본 건 다툼세액인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12,660원 및 동 방위세 1,182,530원과 청구인 OOO에게 같은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12,660원 및 동 방위세 1,182,530원을 추가로 각각 고지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4.23 심사청구를 하고 92.6.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들은 충남 천안시 OO동 O OOOO, OOOO 임야 합계 16,859㎡를 청구인 OOO, OOO등 4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225,000,000원(이에 의하면 청구인들 지분의 취득가액이 각각 46,874,000원으로 계산됨) 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도인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후에 만든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전소유자(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천안시 OO동 O OOOO, OOOO 임야 합계 16,859㎡(5,099.8평)를 평당 20,000원씩 101,980,000원에 청구인 OOO, OOO등 4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따라서 청구인들 취득지분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조사한 (중부지방국세청이 조사하여 통보한) 바와 같이 각각 21,248,914원(101,980,000원×3,512.5㎡/16,859㎡ = 21,248,914원)으로 계산되는 바,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21,248,914원으로 각각 확인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1,248,914원으로 각각 확인되는 한편 실지 양도가액이 다시 49,999,406원으로 확인되는 점과,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와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것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전에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본건 새로 확인한 실지취득가액과 실지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함으로써 본건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