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물산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물산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의 과점주주들이다(청구인들의 출자비율이 53.62%). 처분청은 91.9.9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법인세분 방위세 142,523,700원)을 납부할 것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1.4 이의신청, 92.1.24 심사청구를 거쳐 92.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OO물산주식회사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 및 제39조 제2호에서와 같이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데, OO물산주식회사는 91.9.9(제2차 납세의무지정일) 현재 소유재산중 토지의 가격만도 공시지가로 13,415,000,000원이며, 92.7.6 현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이 15,167,000,000원인 반면에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은 7,490,000,000원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OO물산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OO물산주식회사가 88년11월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산보전처분명령신청서에 의하여 OO물산주식회사의 재산에는 국세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OO물산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출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제4호 내지 제1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자들(OOO는 OOO의 모(母)이며, OOO은 OOO의 동생임)로서 청구인들이 OO물산주식회사의 주식 53.62%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는 사실에는 청구인들도 다툼이 없다.
② OO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위하여 88.11.28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보전처분명령신청서”에 의하면 OO물산주식회사의 88.7.31 현재 자산총액은 9,509,107,516원, 부채총액은 10,619,252,929원이며, OO물산주식회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담보설정현황에 의하면 90.1.16 현재 담보설정액은 7,990,000,000원이며, 담보재산의 평가액은 7,977,556,000원임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OO물산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