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2516 선고일 1992-08-27

[요지]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채무는 피상속인이 주채됨자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보증채무이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보증채무는 이를 채무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4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 대지 313㎡ 및 그 지상건물 12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한 쟁점부동산외에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OO리 OOO 대지 1,104.13㎡ 및 같은리 OOOOO 잡종지 1,715.7㎡가 상속세신고시 누락된 재산임을 발견하고 신고한 상속재산에 이 토지를 포함하여 함께 평가하고 91.12.2 청구인에게 상속세 35,590,560원 및 동 방위세 6,63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31 심사청구를 거쳐 9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전인 86.9.29 에 청구외 OOO의 은행대출시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설정되어 있었고 피상속인 사망후 88.4.13에 대출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부득이 상속인들(청구인, OOO, OOO)이 대위변제(원리금: 119,270,547원)하였는데 위 OOO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설정되어 있는 등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대위변제금액을 채무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채무는 피상속인이 주채무자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보증채무이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보증채무는 이를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전 4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19...(4) (보증채무의 채무인정범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첫째,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갈음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보증인이 대위하여 채무변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인들이 주채무자에 대위하여 변제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국심 87년1688, 87.12.14 도 같은 뜻임), 둘째, 이 건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재산보유현황과 연령(92년 현재 49세)등으로 보아 변제불능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OOO 소유의 부동산이 타인명의로 가등기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구상권행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등으로 미루어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금액(119,270,547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