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채무는 피상속인이 주채됨자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보증채무이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보증채무는 이를 채무로 볼 수 없음
[요지]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채무는 피상속인이 주채됨자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보증채무이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보증채무는 이를 채무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4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 대지 313㎡ 및 그 지상건물 12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한 쟁점부동산외에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OO리 OOO 대지 1,104.13㎡ 및 같은리 OOOOO 잡종지 1,715.7㎡가 상속세신고시 누락된 재산임을 발견하고 신고한 상속재산에 이 토지를 포함하여 함께 평가하고 91.12.2 청구인에게 상속세 35,590,560원 및 동 방위세 6,63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31 심사청구를 거쳐 9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전인 86.9.29 에 청구외 OOO의 은행대출시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설정되어 있었고 피상속인 사망후 88.4.13에 대출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부득이 상속인들(청구인, OOO, OOO)이 대위변제(원리금: 119,270,547원)하였는데 위 OOO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설정되어 있는 등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대위변제금액을 채무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채무는 피상속인이 주채무자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보증채무이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보증채무는 이를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