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 OOOO외 9필지 임야등 41,285㎡를 70.6.13 부터 75.1.1 사이에 취득하여 88.2.27 부터 동년 8.31 사이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9,180,040원, 동 방위세 12,041,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토지중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 OOOOOO외 3필지 임야 21,2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2.2.17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부상에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20여년전부터 초지를 조성하여 목장용지로 사용하였으며 낙농업이 사양화 되자 쟁점토지를 76년도부터 88.6.9 양도시까지 농지(전)로 전환하여 밭작물등을 재배하였으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 현황을 92.2.29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소나무, 은수원사시나무등 잡목이 무성하여 농지로 사용한 흔적이 없었으며, 양도소득세 결정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인중 청구외 OOO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실경작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재확인요구를 하자 거부한 사실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위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의 규정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6호 (라)목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호에는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91.9.16 충주시장이 발급한 임야대장등본의 내용을 보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며 위 토지중 충주시 OO동 O OOOOOO 임야 12,124㎡은 71.7.28 충주시장으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토지인 충주시 OO동 O OOOO외 2필지 임야 9,130㎡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로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6년부터 양도시인 88.6.23까지 밭작물을 재배하여 농지(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농일지, 노임지불부, 인우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막연히 기재하고 있어 경작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로서는 그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0.6.13 취득하여 88.3.22부터 동년 7.23 사이에 4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농지세 납세증명서등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위 토지는 8년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