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장법인인 (주)○○○의 1주당 주식가액평가의 적정여부 및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2301 선고일 1992-08-01

[요지] 청구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를 정당하게 산정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처분청은 충청북도 서천군 서천읍 OO리 OOOOOO 소재 청구외 (주) OOO의 89.10.30 자본금(100,000,000원) 증자시 (주) OOO의 구주주인 청구외 OOO외 2인이 신주인수권 5,810주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부모 및 형수)에 있는 청구인이 신주(5,810)를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91.12.13 증여세 47,735,130원 및 동 방위세 7,955,8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8 심사청구를 거쳐 9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 OOO의 비상장주식(액면가 10,000원) 1주당 가액을 과대평가하고 청구인이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를 부당하게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산식에 의거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을 적법하게 평가하였고 상속세법기본통칙109-34의 4에 의거 청구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를 정당하게 산정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비상장법인인 (주) OOO의 1주당 주식가액평가의 적정여부 및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34조의 4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3은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상장 주식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고 있다. (1주당가액= 상속세법기본통칙 109.....34조의 4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세과세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신주인수권수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신주인수권수 = (가) ×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신주인수권수 = (가) × (註) 산식중의 부호는 다음과 같다 (가)는 타주주등과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수증자 1인을 말한다)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인수권수 (나)는 타주주등과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수에 미달하게 인수받은 주주들의 포기한 신주인수권수의 총수 (다)는 (나)의 총수중 (가)의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점유하고 있는 수
  • 다.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신주인수권수의 산정이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부당한지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이 건 주식 평가기준일인 89.10.30 현재 (주)OOO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에 근거하여 동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확정하고 이 두금액과 전시한 산식을 기초로 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하였으며, 그 계산결과 1주당가액이 35,308원임이 처분청의 동 법인 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89.10.30자 (주)OOO의 자본금 100,000,000원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외 OOO외 2인이 당초지분에 따른 신주배정 5,810주(액면가: 10,000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10,000주(주금납입금액:100,000,000원)를 인수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외 2인이 포기한 신주 5,810주를 전시한 상속세법 기본통칙109....34조의 4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면 청구인이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받은 신주인수권수는 5,810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OOO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 부당하고 청구인이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가 1,620주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세 액 증여자 주식수 증여세 방위세 OOO 37,131,790 6,751,130 OOO외 2인 10,000주 OOO 15,933,636 2,897,024 ″ 6,250 OOO 19,810,130 3,601,840 ″ 6,250 OOO 17,093,080 3,107,832 ″ 6,250 OOO 17,093,080 3,107,832 ″ 6,25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