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양도한 토지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2284 선고일 1992-07-31

[요지]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그 특성상 보다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은 토지에 소급적용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구12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 대지 870.2㎡ 64.12.21 취득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90.6.30 주택건설등록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50%(6,525,450원)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을 하고 나머지 세액만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감면을 배제하고 91.12.18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78,010원을 추징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 심사청구를 하고 92.3.20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2.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89.12.30 신설)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있었으나 그후 90.12.31자 개정을 통하여 “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을 바로잡은 것으로서 동조문 신설시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법개정전에 양도하였지만 1964년도에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0.12.31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 대한 소급적용규정이 없는 한편, 쟁점토지는 그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었고, 동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90.12.31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을 90.6.30 양도한 쟁점토지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법 제62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은 90.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의 소급적용을 주장하나 90.12.31자 개정법률(제4285호)에 대한 부칙에 의하면 동 개정법률은 91.1.1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 그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하며(동 제2조), 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방위세 또는 교육세를 감면·부과하였거나 감면·부과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동 제26조)고 되어있고,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그 특성상 보다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 90.12.31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은 90.7.8 양도한 쟁점토지에 소급적용될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쟁점토지의 90.6.30자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보면 동법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66조의 3(90.12.31 개정전의 것)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전시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감면이 적용되려면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그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었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국심91구1272, 91.9.5, 91서1677, 91.10.22도 같은 취지임)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