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2271 선고일 1992-09-08

[요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증명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식품(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들로서, 청구외 법인이 91.5.23 부도가 발생하자 처분청은 91.12.18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91년9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2,501,460원 및 동 가산금 50,02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에 출자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직업·소득등으로 보아 출자할 정도의 경제적 사정도 되지 못하며, 회사설립 후 현재까지 단 1회도 회사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이사나 임원으로 등기하거나 근무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OOO, OOO의 형이며, OOO의 매제)이 회사설립시에 형식적으로 필요하다하여 정확한 용도도 모르고 인감증명을 발급해 준 사실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따라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OOO의 친족으로 특수관계인의 출자금액 합계액이 총출자금액의 100%이며, 법인설립시 주주출자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등 달리 청구인들이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친족들로서 OOO 및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청구외 법인의 출자총액의 92%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이 청구인들이 주주출자확인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 및 청구외 법인이 90사업년도(90.1.1~12.31)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반면, 청구인들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증명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