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증여세 고지일 이후 작성된 인낙조서에 의하여 청구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2043 선고일 1992-07-29

[요지]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위 인낙조서는 과세처분일(91.10.16) 이후인 91.11.19 소 제기되었던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전11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소유인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222.47㎡, 동 지상건물 78.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2.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91.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5,705,710원 및 동 방위세 2,617,6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아버지의 동의 없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90.4.4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청구외 상속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91.11.19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91.12.12 인낙조서에 의하여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92.3.7 청구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그 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소유권 다툼과 관련한 인낙조서 작성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위 인낙조서는 과세처분일(91.10.16) 이후인 91.11.19 소 제기되었던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증여세 고지일 이후 작성된 인낙조서에 의하여 청구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단순히 청구인의 아버지 동의 없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적법하게 경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소유권다툼과 관련한 인낙조서 작성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청구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87누684, 87.12.22 국심 96전1185, 86.10.2 같은 뜻임)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91.11.19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분청이 91.10.16 증여세를 고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90.2.20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경료된 것은 청구인이 청구인 아버지의 동의 없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설사 인낙조서(대전지방법원 91가단 15529)에 의거 유권이전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할지라도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사실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