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위 인낙조서는 과세처분일(91.10.16) 이후인 91.11.19 소 제기되었던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위 인낙조서는 과세처분일(91.10.16) 이후인 91.11.19 소 제기되었던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전11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소유인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222.47㎡, 동 지상건물 78.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2.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91.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5,705,710원 및 동 방위세 2,617,6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아버지의 동의 없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90.4.4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청구외 상속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91.11.19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91.12.12 인낙조서에 의하여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92.3.7 청구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그 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소유권 다툼과 관련한 인낙조서 작성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위 인낙조서는 과세처분일(91.10.16) 이후인 91.11.19 소 제기되었던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