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상가 및 사무실 637평)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물을 90.1.5 (주)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도급금액 295,600,000원)한 후 91.2.22 준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91.4.10 교부받았다하여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166,080원을 91.8.20 환급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4 심사청구를 거쳐 9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수급자인 (주)OO건설이 공사를 부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무리 공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의 보완을 받은 후 91.4.10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주)OO건설에 지급하였고 (주)OO건설은 처분청에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를 대금지급시기로 정하고 있고 동 건축물 준공일이 91.2.22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인 91.4.10에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세금계산서 작성 년·월·일 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가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가려지고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확정되어지므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사항을 다른 사항과 구분하여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 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준공일 이후 마무리공사 및 공사미진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2.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진정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불찰로 인하여 기간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91.4.10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법규에 의거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