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갑종근로소득세를 1991년 3월 법원판결로 취소하고 1992년 1월 동일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결정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이 아님
[요지] 갑종근로소득세를 1991년 3월 법원판결로 취소하고 1992년 1월 동일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결정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이 아님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1.1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66,186,570원의 부과는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