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를 계약금 이외의 잔대금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계약금이외에 4회부불금을 납부한 경우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전1900 선고일 1992-11-14

[요지] 갑종근로소득세를 1991년 3월 법원판결로 취소하고 1992년 1월 동일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결정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이 아님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1.1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66,186,570원의 부과는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