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광0553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91.8.5자로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14,166,000원 및 동 방위세 2,361,000원(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여 증여세 10,746,000원 및 동 방위세 1,791,000원으로 감액 경정되었음)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9.19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OO리 OOO 전 3,950㎡, 같은 곳 OOO 전 1,702㎡ 및 같은 곳 OOOOO 전 258㎡ 합계면적 5,9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3,6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자금으로 그의 여동생 OOO(일본 대판시 거주)으로부터 53,600,000원을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는 그의 91.6.26자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91.8.5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14,166,000원 및 동 방위세 2,36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취득가액중 9,5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 증여가액을 44,1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10,746,000원 및 동 방위세 1,791,000원으로 감액 경정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7 심사청구를 거쳐 9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91.6.26 조사받을 당시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일본에서 거주하는 여동생 OOO으로부터 44,1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그 기재내용은 글씨체도 틀리고 볼펜색깔도 달라 조사공무원이 추후에 임의대로 기재한 것일 뿐 청구인이 진술하거나 확인한 바도 없다.
(2) 청구인은 78.10월 가수로서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85.6월까지 국내에서 가수활동(주로 OOOO, OOO, OOO 등)을 하여 월 1,400,000원 내지 1,500,000원의 수입이 있었다.
(3)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중이던 84.12.21 일본 OOOOOO와 전속 계약을 함에 따라 85.7월 도일하여 그 해부터 91.1월까지 일본에서 가수활동한 사실은 증빙으로 입증하기는 곤란하나 약 300,000,000원의 수입이 있어 일본의 각 은행에 저축한 바 있었다.
(4) 가수활동중 81.7.6에는 일본 OOO 신인가요제 대상을 받았고, 84.9.28에는 OOOO세계가라오케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 85.12~87.12월간에는 오사카 소재 OOOO 방송국에서 매주 30분씩 “88서울올림픽의 나라 한국”이란 프로를 진행한 바 있어, 가수로서의 명성과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입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5) 가수활동중 수입금액으로 91.3.9 서울특별시 OOO동 OOOO OOOOO OO OOOOO(건평 27.8평, 대지 4.5평)를 168,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동 아파트를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취득(89.9.19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1.6.26자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그의 여동생으로부터 44,100,000원을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위 44,1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취득자금을 소명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