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금출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전1768 선고일 1992-07-13

[요지]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광0553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91.8.5자로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14,166,000원 및 동 방위세 2,361,000원(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여 증여세 10,746,000원 및 동 방위세 1,791,000원으로 감액 경정되었음)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9.19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OO리 OOO 전 3,950㎡, 같은 곳 OOO 전 1,702㎡ 및 같은 곳 OOOOO 전 258㎡ 합계면적 5,9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3,6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자금으로 그의 여동생 OOO(일본 대판시 거주)으로부터 53,600,000원을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는 그의 91.6.26자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91.8.5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14,166,000원 및 동 방위세 2,36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취득가액중 9,5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 증여가액을 44,1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10,746,000원 및 동 방위세 1,791,000원으로 감액 경정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7 심사청구를 거쳐 9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91.6.26 조사받을 당시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일본에서 거주하는 여동생 OOO으로부터 44,1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그 기재내용은 글씨체도 틀리고 볼펜색깔도 달라 조사공무원이 추후에 임의대로 기재한 것일 뿐 청구인이 진술하거나 확인한 바도 없다.

(2) 청구인은 78.10월 가수로서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85.6월까지 국내에서 가수활동(주로 OOOO, OOO, OOO 등)을 하여 월 1,400,000원 내지 1,500,000원의 수입이 있었다.

(3)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중이던 84.12.21 일본 OOOOOO와 전속 계약을 함에 따라 85.7월 도일하여 그 해부터 91.1월까지 일본에서 가수활동한 사실은 증빙으로 입증하기는 곤란하나 약 300,000,000원의 수입이 있어 일본의 각 은행에 저축한 바 있었다.

(4) 가수활동중 81.7.6에는 일본 OOO 신인가요제 대상을 받았고, 84.9.28에는 OOOO세계가라오케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 85.12~87.12월간에는 오사카 소재 OOOO 방송국에서 매주 30분씩 “88서울올림픽의 나라 한국”이란 프로를 진행한 바 있어, 가수로서의 명성과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입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5) 가수활동중 수입금액으로 91.3.9 서울특별시 OOO동 OOOO OOOOO OO OOOOO(건평 27.8평, 대지 4.5평)를 168,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동 아파트를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취득(89.9.19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1.6.26자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그의 여동생으로부터 44,100,000원을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위 44,1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취득자금을 소명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70%이상 밝혀진 경우, 나머지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그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83누710, 84.3.27, 89누4086, 90.3.27외 다수 같은 판결함).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관청인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2(증여추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지금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자를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이러한 증여사실의 추정은 개정된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제34조의6에 신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있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후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증책임이나 부담의 형평상 합당하다는 의견이다(대법원 90누738, 90.6.8 같은 판결함)
  • 다. 청구인은 1956년생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33세이나 78.10월부터 가수활동을 한 바 있고, 당초 조사관서인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에 총 취득자금 221,600,000원(쟁점토지 취득가액 53,600,000원 및 91.3.9 취득한 아파트대금 168,000,000원)중 175,904,309원의 자금출처가 밝혀짐에 따라 과세관청의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026호, 88.11.8) 제10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청구인은 여자이나 이혼한 바 있고, 세대주이므로 70%를 적용함)이상인 79.4%의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한 이상 동 규정은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적용운용되어야 함에도 특정인에게 동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율 이상의 소득원을 밝힌 경우에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과세의 형평에 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증여사실을 처분청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수증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국심 91광553, 91.6.21 같은 취지 결정).
  • 라.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하여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여동생인 OOO으로부터 44,1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된 바 있으나, 그 확인서만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하겠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조사과정에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과 아울러 증여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