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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임야가 취득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2) 임야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와 같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3)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1712
선고일
1992-07-1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