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차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양도차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OO리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북 음성군 맹동면 OO리 OOOOO외 4필지의 전·답 5,545㎡의 소유권을 89.8.17에서 89.8.21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OOO·OOO 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1.8.16에 89년 귀속 증여세 5,079,600원 및 동 방위세 84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4 심사청구를 거쳐 92.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증여받을 실익이 없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소유자인 OOO등 3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스스로 위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을 시인하였고 실질소유자들이 위 토지 소재지에 사는 청구인 명의로 위장등기하였다가 단기 양도차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