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을 학원 및 구내식당 임대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1553 선고일 1992-06-20

[요지]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임대수입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동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OOO학원 및 OOO식당(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85.12.1부터 운영해 오다가 위 건물중 학원을 88.8.25부터 그리고 구내식당을 88.12.6부터 청구외 OOO에게 각각 임대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청구외 OOO과 체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자(미등록)로 보아 88.2~90.2기(5개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합계 13,351,670원을 91.7.1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31 이의신청, 91.12.7 심사청구를 거쳐 9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12.1 교육청허가를 득한 이래 청구외 OOO의 관리하에 위 인문계학원(OOO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위 학원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 수입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바(국세기본법 제14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88.8.25자 임대계약서(학원) 및 88.12.6자 임대계약서(구내식당)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임대수입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동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자(미등록)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 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대상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에서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부동산임대를 부가가치세의 대상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체결한 88.8.25자 임대계약(학원) 및 88.12.6자 임대계약(식당)은 형식상의 계약이고 OOO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있는 관리자에 불과하므로 쟁점건물은 임대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대전지방 국세청의 조사 결과 쟁점건물(학원·식당)은 청구외 OOO에게 실지로 임대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88.8.25 이후 발생된 학원 및 식당 수입금액을 OOO의 소득으로 보아 OOO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 또는 청구외 OOO이 위 임대계약을 부인할만한 반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임대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자(미등록)로 인정하여 동인에게 임대수입(학원·식당)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위 학원 명의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은 학원수입 그 자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임대수입(전세금, 보증금)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