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임대수입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동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임대수입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동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OOO학원 및 OOO식당(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85.12.1부터 운영해 오다가 위 건물중 학원을 88.8.25부터 그리고 구내식당을 88.12.6부터 청구외 OOO에게 각각 임대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청구외 OOO과 체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자(미등록)로 보아 88.2~90.2기(5개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합계 13,351,670원을 91.7.1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31 이의신청, 91.12.7 심사청구를 거쳐 9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12.1 교육청허가를 득한 이래 청구외 OOO의 관리하에 위 인문계학원(OOO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위 학원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 수입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바(국세기본법 제14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88.8.25자 임대계약서(학원) 및 88.12.6자 임대계약서(구내식당)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임대수입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동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자(미등록)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