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는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 뿐이고 이들이 대부분 미등록사업자인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는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 뿐이고 이들이 대부분 미등록사업자인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3,193,150,780원(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에 신축한 아파트 65세대분 분양수입금액), 필요경비 3,086,398,995원, 소득금액 106,751,785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89.6.13~89.12.31 기간중 6회에 걸쳐 가공원가 467,227,334원(재료비, 타일시공비등) 상당액이 필요경비에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1.11.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336,390원 및 동 방위세 56,067,2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0 심사청구를 거쳐 9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금액 467,227,334원중 411,720,000원(55,507,334원은 가공원가 시인함)은 청구인이 실제로 건축자재등을 구입하여 건축공사에 투입한 것이므로 동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는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 뿐이고 이들이 대부분 미등록사업자인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건축자재등 411,720,000원을 실제로 구입하여 건축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첫째, 감사원의 천안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의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중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467,227,334원(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 없음) 상당액이 가공원가로 계상된 사실이 적출되어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자재등 411,720,000원을 89.6.13~89.12.31 기간중 실제로 구입하여 동 건축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들(6명)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중 3명은 미등록사업자로 밝혀지고 있고, 위 거래가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건축자재등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상한 가공원가 467,227,334원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