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압류함으로 인하여 위에서 게기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바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지 아니함
[요지] 쟁점부동산을 압류함으로 인하여 위에서 게기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바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24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하 “체납자”라 한다)에 대한 체납세액(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86,163,3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명의로 된 충청남도 서산군 OO면 OO리 O OOOOOO 소재 임야 11,848㎡(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21 압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이므로 이를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은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체납자의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지 청구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압류함으로 인하여 위에서 게기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바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동지: 국심 90서246(90.4.19)]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