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1953년생)이 85.12.16부터 90.11.16 까지 취득한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660,631,786원으로 평가한 후 그 취득자금중 416,033,176원은 청구인의 자력에 의해 조성된 자금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출처가 분명치 아니한 다음의 244,598,610원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1922년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1.7.16 청구인에게 88.3.19 수증분 증여세 85,064,250원 및 동 방위세 17,012,850원과 89.2.18 수증분 증여세 32,847,930원 및 동 방위세 6,569,580원(이상 세액은 당해 수증전 3년 이내의 재차 수증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임)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음 85.12.16 17,467,036원
87. 9. 1 38,156,732원 87.10.30 31,690,133원
88. 3.19 60,300,845원
89. 2.18 96,983,864원 계 244,598,61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9.14 이의신청을 하여 91.10.10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12.7 심사청구를 하여 92.1.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자력에 의해 조성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2)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예식장 건물(571.89평)과 동소 OOOOO 소재 식당건물(450.50평)은 그 1/3 지분만 청구인의 것이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것이 아님에도 그 전부를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 취득자금 소요액을 계산하였음은 부당하고,
(3)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평가액이 과대평가 되었으며,
(4)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은 90.12.31 신설된 조항이고 그 부칙에 의하면 9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게 되어있음에도 본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별지목록 1, 3, 4, 5, 8번은 신축건물이므로 도급계약서 또는 약정서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으로, 별지목록 2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목록 1, 3, 4, 5, 8번의 경우 건물신축에 따른 기장 또는 도급금액 결정근거 등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목록 2번 토지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 증빙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하여 작성한 매도증서로서 객관성있는 거증이 아닌 바, 달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 하는한 청구인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거증을 보면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 및 확인서이므로 금융자료등 직접적인 거증에 의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지 아니하는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청구인의 자력에 의해 조성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과대평가된 것인지 여부
(3)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예식장건물(571.89평)과 동 소 OOOOO 소재 식당건물(450.50평)은 그 1/3만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 및
(4)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이 신설된 90.12.31 전의 자산취득자금과 관련해서는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막연하게 과거 15년간의 직장근무 및 사업경력등을 들어 쟁점부동산 전부를 자력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증거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와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내용 및 수증가액 산출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력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처분청이 인정한 내용과 같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주식처분대금, 임대보증금, 은행차입금등 합계 416,033,176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그 취득가액이 660,631,786원에 달하는 쟁점부동산 전부를 청구인이 자력 취득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과대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중 1·2·3·4·5·8번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하였고 동 6·7번은 취득시의 실지 매매계약서가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지 않았음은 공지의 사실인 바, 이상 내용에 의할 때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과대평가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첫째,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소재 예식장건물(571.89평)의 경우, 청구인이 이해하고 있는바와 같이 동 571.89평 전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자금 소요액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 ⅓지분인 190.63평(별지 목록 쟁점부동산중 4번 참조)만 청구인의 취득분으로 보아 그 취득자금소요액을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과세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하겠고, 둘째, 동소 OOOOO 소재 식당 건물(450.50평)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임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동 식당건물(450.50평) 전체에 대하여 취득자금 소요액을 계산하였음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라.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및 제29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타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청구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34조의 5(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이 90.12.31 신설되고 9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게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세청장은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속세기본통칙 95-29-2를 81.12.31자로 제정하여 적용해오고 있고, 이와같은 증여추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이 신설되기 오래전 부터 대법원에서 판례화 되었으며(대법원 87누300, 87.7.21, 89누4086, 90.3.27, 90누6071, 90.10.26등 참조) 또 증여에 관한 세법규정의 합목적적인 해석과 집행을 위해서는 이와같은 증여추정이 타당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그 출처가 불분명한 244,598,610원에 대하여 이를 재력가로서 자금능력이 풍부한 청구인의 아버지(OOO: 1922년생, 토지·건물 약 28,246평 소유, 시가 327억원 추정)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점부동산 목록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평) 취득일 평가액(원) 비고 1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건물 265.44 신축 86.12.16 69,613,470 기준 시가 2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76.99 매수 87.10.30 33,837,556 〃 3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건물 160.325 신축 87.9.1 88.1.10 49,176,240 5,075,280 〃 4
• 〃 - OO동 OOOOO 〃 190.63 신축 88.3.19 66,801,200 〃 5
• 〃 - OO동 OOOOO 〃 450.50 신축 88.2.18 183,193,900 〃 6
• 〃 - OO동 OOOOO 답 90.14 매수 89.5.20 48,000,000 실지 거래 가액 7 현도면 OO리 OO 임야 10,680.06 매수 89.8.30 11,500,000 〃 8 대전직할시 OO동 OOOOOO 건물 428.41 신축 90.11.16 193,434,140 기준 시가 토지 건물 합계 10,847.19 1,495.305 12,342.495 660,63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