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1233 선고일 1992-06-18

[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충청남도 대천시 OO동 OOOOO 전 321㎡ 등 9필지 4,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토지명세: 별첨)는 84.9.7부터 85.6.14 까지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90.8.30에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0.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601,460원 및 동 방위세 11,04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4 심사청구를 거쳐 9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친지관계에 있는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가 법인명의로 거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였음을 후에 통보받아 알게되었으며 위 법인이 90.8월에 이르러 환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그 서류를 넘겨준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91.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둘째,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8.30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1.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반증하는 다른 거증제시가 없으며, 셋째,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90.8월에 매수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그 서류를 넘겨주었다고 기재한 점, 토지의 명의이전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의 재산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대가가 전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토지 명세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충청남도 대천시 OO동 OOOOO 726-4 726-8 730-7 730-8 742-1 742-2 743-1 745 전 전 전 도로 답 답 답 답 답 321㎡ 240㎡ 109㎡ 136㎡ 26㎡ 1,003㎡ 137㎡ 1,558㎡ 671㎡ 계 (9필지) 4,20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