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충청남도 대천시 OO동 OOOOO 전 321㎡ 등 9필지 4,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토지명세: 별첨)는 84.9.7부터 85.6.14 까지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90.8.30에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0.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601,460원 및 동 방위세 11,04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4 심사청구를 거쳐 9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친지관계에 있는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가 법인명의로 거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였음을 후에 통보받아 알게되었으며 위 법인이 90.8월에 이르러 환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그 서류를 넘겨준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91.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