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시 법규정 시행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시 법규정 시행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90.8.31 증여받은 다음 국세청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0.2.28 증여세를 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증여자산가액을 90.5.1자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부칙 제1·2항에 의거 90.8.30 부터 시행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평가 하여 91.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8,OO3,500원 및 동 방위세 5,708,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3 심사청구를 거쳐 92.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8.31 증여받고 소정신고기한내인 91.2.28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90.8.30 공시되어 90.9.1부터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0.5.1 이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시 법규정 시행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90.8.31 이므로(91.2.28 증여세 신고) 90.8.30 시행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