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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이하 "교육용 토지"라 한다)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0949
선고일
1992-08-2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