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이하 "교육용 토지"라 한다)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0949 선고일 1992-08-2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