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잔금청산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잔금청산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군 OO면 OO리 OOOOOO 외 1필지 소재 답6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2.26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를 90.10.8 양도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91.8.16 양도소득세 24,763,180원, 동 방위세 5,402,8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12.18 심사청구를 거쳐 92.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충남 OO군 OO면 OO리 OOOOO 소재 답 959평을 양도하고 89.5.11 잔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90.10.8을 양도시기로 보고 90.1.1부터 시행되는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충남 OO군 OO면 OO리 OOOOO 답 959평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89.5.11이고 등기접수일은 90.10.8 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89.5.11의 실제 잔금청산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9.5.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① 비과세 대상 토지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신설88.12.31)
2. (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규정은 9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8년 이상 자경농지를 90.1.1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음을 알수 있다.
②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충남 OO군 OO면 OO리 OOOOO 소재 답 959㎡에 대한 잔금을 89.5.11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잔금일부(1억원중 5천만원)가 입금된 OO OOOO협동조합 예금원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잔금 5천만원을 청산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며, 둘째,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자가 90.8.15이고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자가 90.10.8로 되어있어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90.10.8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으로 72.8.23에 편입되었음이 OO건설 30500-189(92.1.28)호의 통보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89.5.11 양도한 것으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