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0719 선고일 1992-05-0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