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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0690
선고일
1992-05-1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