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0690 선고일 1992-05-1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