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1990.1.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90.12.31 자 개정된 위법 제66조의3을 근거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0584 선고일 1992-04-2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