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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1990.1.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90.12.31 자 개정된 위법 제66조의3을 근거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0584
선고일
1992-04-2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