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현금자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개인예금구좌에 입금시켜 사실상 ○○에게 무상으로 사용운영하게 한 것이 개인예금구좌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현금자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개인예금구좌에 입금시켜 사실상 ○○에게 무상으로 사용운영하게 한 것이 개인예금구좌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여금등 현금자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예금구좌에 입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시킨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의해 쟁점예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한 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91.9.18에 갑종근로소득세 199,778,150원 및 동 방위세 36,323,300원(87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 993,930원 및 동 방위세 180,720원, 88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 56,413,930원 및 동 방위세 10,257,070원, 89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 71,891,740원 및 동 방위세 13,071,230원, 90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 70,478,550원 및 동 방위세 12,841,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3 심사청구를 거쳐 9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예금구좌에 입금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용·대여(OO일보사등에)하였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현금자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예금구좌에 입금시켜 사실상 OOO에게 무상으로 사용운영하게 한 것이 개인예금구좌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현금자산을 무상으로 사용·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1)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7호에서는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로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현금자산을 OOO의 개인예금구좌에 입금시켜 사용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현금자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운영한 것이 개인예금구좌등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현금자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