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명의신탁자이고 청구외 ○○○를 그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0519 선고일 1992-04-22

[요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한 청구인을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전0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리 O OOO외 1필지 임야 28,03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42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 및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89.9.28 청구인의 동서인 OOO 명의를 빌어 등기하였다가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1.9.16 위 OOO에게 증여세 103,410,000원과 동 방위세 17,235,00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고지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30 심사청구를 거쳐 9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임야의 매입자를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소개해 주고 사례금조로 40,000,000원을 위 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있으나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명의신탁자이고 청구외 OOO를 그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외 OOO의 91.7.5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임야 양도과정에서 청구인 및 위 OOO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동서인 OOO를 명의인으로 내세워 동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임야의 전체양도차익 80,000,000원중 40,000,000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자료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거나 전매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면서 위 OOO의 명의를 빌어 취득하여야 할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쟁점임야를 취득한 즉시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전매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면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목적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 및 위 OOO으로 보고 그 명의자를 위 OOO로 보아 앞에서 본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2전243, 92.3.19참조)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