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OO리 OOO외 1필지 임야 43,86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8.4.1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9.29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8,500,000원, 양도가액 89,095,000원)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8.21 청구인들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435,560원 및 동 방위세 8,179,07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9.18 심사청구를 거쳐 9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18,500,000원으로 본 것은 쟁점임야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가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거짓확인하여 준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결정한 것인데 그 실지취득가액은 69,000,000원이며, 양도가액의 경우도 처분청은 89,095,000원으로 보았으나, 이 금액 역시 사실과 다르며 그 실지 양도가액은 75,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등 3인이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시 그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에게 쟁점임야를 매도한 청구외 OOO는 91.6.14 대전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임야의 거래가액이 18,5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동 확인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이 69,0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위 OOO의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이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둘째,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임야를 매수한 청구외 OOO등 3인은 91.6.26 대전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쟁점임야의 매수가액이 89,095,000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75,0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기타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의 이 건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진정서를 이 건 납세고지 이후인 91.12.23자로 제출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에서 재조사한 바, 당초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취득가액 18,500,000원, 양도가액 89,095,000원)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