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이 충북 음성군 금왕읍 OO리 OOO 소재 임야 14,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6.26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1.8.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460,040원 및 동 방위세 2,49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9.28 심사청구를 거쳐 92.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6,650,000원에 취득하여 1년 이내인 89.5.26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2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확인이 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실수요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단지 7개월만에 그대로 양도한 사실로 볼 때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위 법령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