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분 양도소득세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요지] 토지분 양도소득세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소재 전 2,377㎡(이하 ㉮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O 소재 도로 317㎡(이하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0.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0.28 소유권 이전한 후 ㉮토지는 89.9.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0.12 청구외 OOO에게 ㉯토지는 89.9.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1.6 위 OOO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토지는 기준시가로 고지하고 ㉮토지는 대전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토지의 취득시기는 88.10.1 이고 양도시기는 89.9.20(잔금지불일)이라 하여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215,700,000원, 취득가액은 34,234,446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1.7.16 자로 청구인들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64,674,730원 및 동 방위세 12,934,9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4 심사청구를 거쳐 9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 ㉯토지를 일괄하여 계약하였으므로 ㉯토지의 잔금을 받은 89.10.31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토지의 등기부상 접수일인 89.10.12이 세법상 양도시기이므로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된다.
② 청구인이 90.5.31 ㉮, ㉯토지의 합계 양도가액은 40,770,525원(2매의 매매계약서)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29,365,000원으로 신고하려 하였는데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 ㉯토지의 취득가액을 38,800,00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거래상대방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가액 40,770,525원(㉮토지분 양도가액: 35,952,125원)은 부인하고 취득가액 38,800,000원을 받아들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토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204,915,000원이라는 주장이고, 설사 청구인 취득가액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취득당시 국세청기준시가도 120,219,512원, 소급감정한 감정가액도 185,406,000원으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③ 청구인이 ㉮,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567,960원, 동 방위세 56,79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토지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공제해야 되고 이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해서는 안된다. 《국세청장 의견》
① OO건설(주)의 장부등에 이 건 ㉮토지의 잔금지불일이 89.9.20로 확인되므로 양도시기가 89.9.20 이고,
② 취득가액은 위 『OOO』이 ㉮, ㉯토지를 38,800,000원에 양도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 취득가액은 안분한 가액 34,234,446원이며,
③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은 ㉯토지분 양도소득세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①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②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04,915,000원인지와 이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환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청구인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567,960원 및 동 방위세 56,790원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첫째, 쟁점①에 대해 본다.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고,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시는 등기접수일임)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는 당해자산별로 각각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고 (㉮토지는 89.9.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0.12, ㉯토지는 89.9.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1.6 자로 각각 소유권이 이전) ㉮㉯토지의 실지취득자인 청구외 OO건설(주) (㉮토지는 89.11.2 ㉯토지는 89.11.17 위 법인으로 소유권이전)의 대체전표, 출금전표, 자산장부 등에 의하면 ㉮토지의 잔금지불일이 89.9.20 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는 89.9.20(취득시기는 88.10.1)이고, 따라서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쟁점②에 대해 본다.
① 청구제시 취득가액 204,915,000원(평당가액 285,000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토지분의 매매대금 35,952,125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양도가액 215,700,000원과 대비시 청구주장 취득가액 204,915,000원은 신빙성이 없다
②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인 OOO이 청구인들에게 38,800,000원에 양도했다고 확인(90.5.21 자 인감증명 첨부)한 가액을 면적으로 안분한 34,234,446원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인 OO건설(주)로부터 확인된 215,700,000원(청구인도 다툼없음)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쟁점③에 대해 본다.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567,960원 및 동 방위세 56,790원은 ㉯토지분의 양도소득세임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