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지출증빙은 불비하지만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사업용 건물·구축물·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전0333 선고일 1992-04-09

[요지] 필요경비불산입을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1.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종합소득세 24,939,330원 및 동 방위세 4,861,460원의 과세처 분은 감가상각비 11,032,752원(건물분 268,156원, 차량운반구분 10,764,59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자동차학원(이하 “자동차학원”이라 한다)의 89년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184,891,500원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173,426,767원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관할세무서)에서는 청구인의 89년귀속 소득에 대한 실지조사 결정과정에서

① 총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한 교재대 2,428,000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② 필요경비중 지출증빙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비용인 복리후생비등 53,014,835원 및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인 보험료등 730,950원과 청구인이 임의평가하여 계상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5,192,347원을 필요경비불산입(다음의 “필요경비불산입 내역” 참조)하여 91.4.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24,939,330원 및 동 방위세 4,861,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필요경비 불산입 내역 》 (단위: 원)

1. 지출증빙이 불비한 비용: 53,014,835 게 정 과 목 금 액 복리후생비 6,640,480 여비교통비 7,595,600 소모품비 5,696,460 차량유지비 20,436,005 잡 비 700,900 수도·광열비 1,686,150 접 대 비 3,143,640 도서 인쇄비 2,737,300 광고선전비 3,425,200

2.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 730,950 보 험 료 254,400 통 신 비 368,690 세금과공과 107,860

3. 감가상각비 15,192,347 건물분 434,560 구축물분 1,693,776 차량운반구분 10,764,596 청구인은 위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추계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 1) 처분청에서 지출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비용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수익에 대응하는 경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① 복리후생비 6,640,480원은 자동차학원의 직원식사대 및 매월 1회 이상 회식비로 지출한 비용이다.

② 여비·교통비 7,595,000원은 당시 운전면허시험장이 대전시에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학원 수강생을 인솔하고 출장간 직원에 대한 출장비로 지출한 비용이다.

③ 차량유지비 20,436,005원은 운전교습차량의 수리비 및 유류대로 지출한 비용이다.

④ 광고선전비 3,425,200원은 매월 자동차학원의 수강생 모집을 위해 안내문을 인쇄하여 배포하면서 지출한 경비이다.

⑤ 접대비등 기타 비용 15,649,100원도 현금으로 지출하여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는 실정이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실지로 지출한 경비이다.

⑥ 자동차학원에는 강의실과 차량이 있어야 학원의 운영이 가능한 것임은 공지의 사실인데 조사당시에 이러한 자산의 취득년월일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감가상각비 계상액 15,192,347원을 모두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18개 항목 169,056,767원중 13개항목 67,985,032원을 증빙불비 및 허위장부기재로 보아 부인한다면 청구인의 기장비율은 60%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대법원 판례 86누 24, 86.9.9 참조)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도 지출증빙이 갖추어진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이 불비한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 결정하였으므로 사실판단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첫째, 지출증빙은 불비하지만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사업용 건물·구축물·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둘째, 과세처분내용과 같이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기장비율이 60% 밖에 되지 않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청구1에 대하여)

(1) 지출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복리후생비등 53,014,835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등 730,95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보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전표 및 장부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당심의 조사결과 처분청에서도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용 건물·구축물·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이유가 조사당시 취득가액 입증서류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사업용건물의 경우 청구인의 장부상 88년과 89년 사이에도 각각 다른 가액이 기장되어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취득가액 입증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가상각비 434,560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줄 수는 없겠지만 이를 모두 부인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7,247,489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적용한 내용년수 및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268,15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구축물의 경우 청구인의 장부상 88년과 89년 사이에도 각각 다른 가액이 기장되어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취득가액 입증서류도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가상각비 1,693,776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청구인으로부터도 달리 구축물의 가액을 평가할 만한 자료나 취득시기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차량운반구의 경우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자동차제작증 등의 서류와 당심의 조사결과 내용년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차량 11대의 취득가액은 68,517,000원으로 확인되었고, 89년의 감가상각비는 11,624,055원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10,764,596원이므로 이 금액의 범위내에서 감가상각비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2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관련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89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조사결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89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의 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은 있으나 그 대부분이 필요경비에 관한 것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필요경비불산입을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