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양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됨
[요지] 부동산 양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됨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91.7.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92,320원 및 동 방위세 360,07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90.3.19 같은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대지 163㎡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바, 처분청은 위 대지지상에 주택이 없는 나대지상태로 위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7.19 양도소득세 3,392,320원 및 동 방위세 370,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토지 양도당시 그 지상에 72.1㎡의 주택이 있었으므로 이 건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91.12.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그 지상에 청구인이 종전부터 계속 거주해온 주택이 있었으나, 위 부동산을 90.3.19에 취득한 OOO이 같은해 4.3에 이를 헐어버리고 여관을 신축한 것이며, 재산세과세대장상 위 주택이 89.3.3 멸실된 것으로 기재된 것은 관할 동사무소 직원의 사무착오로 인한 것이고 청구인 가족전원이 90.4.9 까지 위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양도한 위 부동산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물건이 대지 163㎡로 표시되어 있고 재산세과세대장에도 가옥은 89.3.3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나대지의 양도차익만을 계산하여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나대지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위 토지 양도시 그 지상에 사실상 주택이 있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청주시 OOO동장이 발급한 『재산세 과세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0월에 고지된 89년 제2기분(가옥분) 재산세 10,71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9월1일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최소한 89.9.1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장상 동 주택이 89.3.3 멸실된 것으로 기재된 것은 관할 동사무소직원의 사무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또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에 주택이 딸리지 않은 대지 163㎡만이 매매부동산으로 표시된 것은, 위 주택은 무허가 건물로서 부동산등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대지만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원 모두가 위 주택에서 79.1.26 부터 90.4.9 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4) 청구인의 자 OOO·OOO·OOO가 동주택에서 타인으로부터 송달된 우편물을 89.12.25, 90.2.6, 90.2.28에 각각 수령한 사실이 동 우편물(봉투)에 소인된 일부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이웃주민 OOO외 4인 명의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90.3.31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