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상속인의 차남 ○○○의 처남)의 명의로 대출된 128,000,000원(86.3.27자 1억원, 86.12.28자 28,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이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전0247 선고일 1992-04-09

[요지]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확인되는 67,877,434원만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1.4.2 청구인에게 한 87.9.19 상속분 상속세 53,375,820원 및 동 방위세 9,091,2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 산가액에서 채무 67,877,434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각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87.9.19자 사망(교통사고로 사망, 1926년생)에 따른 6인의 상속인중 1인으로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293,054,093원(금융기관채무 279,954,093원, 임대보증금 13,1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채무공제액중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OOO(피상속인의 차남 OOO의 처남)의 명의로 대출된 128,000,000원(86.3.27자 1억원, 86.12.28자 28,00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명의 채무라는 이유로 이를 채무공제부인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132,554,032원으로 결정하여 91.4.2 청구인에게 97.9.19 상속분 53,375,820원 및 동 방위세 9,091,2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6.1 이의신청을 하여 91.6.28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8.27 심사청구를 하여 91.10.1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12.1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81.5.1부터 OO시 중구 OO동에서 OO산업이란 상호로 봉제임가공업을 경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86.7.29 휴업후 기히 발생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융자를 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명의로는 개인별 대출한도 초과되므로 부득이 피상속인의 사돈인 OOO의 명의로 128,000,000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서 그 실질채무자가 피상속인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제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사업체의 85년도 재무제표상 차입금잔액이 18,800,000원 뿐이고 또 청구인이 제시한 차입금 명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명의로는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불가피하였다는등 OOO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만 했을 부득이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쟁점채무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근거도 찾아 볼 수 없으며 대출자 명의도 피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OOO(피상속인의 차남 OOO의 처남)의 명의로 대출된 128,000,000원(86.3.27자 1억원, 86.12.28자 28,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이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융자를 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 명의로는 개인별 대출한도가 초과되므로 부득이 OOO의 명의로 128,000,000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당심의 조회에 의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1983.6.27 대통령령 제11154호 개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할때 소규모기업을 영위하는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86.3.27 현재 1인별 대출한도액이 100,750,000원(OO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등 2,015,000,000×5%)으로 계산되고,

(2) 86.3.27 전에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것중 86.3.27현재 미상환잔액은 53,148,990원이고,

(3) OOO 명의로 대출된 86.3.27자 1억원과 86.12.28자 28,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장남 OOO(본사건 청구인)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고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며,

(4) OOO 명의 86.3.27자 대출금 1억원과 86.12.28자 대출금 28,000,000원은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가 각 대출일자에 다음과 같이 동 대출금중 각각 56,410,650원과 11,466,784원(합계 67,877,434원)을 피상속인(OOO)의 대출상환에 충당시켰고 나머지는 타인명의 채무에 충당 및 현금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① 86.3.27자 대출금 1억원:

• 1억원 대출 자체 관련 공제액 2,510,200

• OOO(피상속인)명의 대출금 상환에 충당한 금액 56,410,650 (별지목록 참조)

• OOO 명의 13,105,452

• 현금지급액 27,073,690 계 100,000,000

② 86.12.28자 대출금 28,000,000원:

• 2,800만원 대출 자체 관련 공제액 723,350

• OOO(피상속인)명의 대출금 상환에 충당한 금액 11,466,784 (별지목록 참조)

• OOO ″ 2,318,679

• OOO ″ 12,834,262

• 현금지급액 656,925 계 28,000,000 따라서 86.3.27 현재 피상속인의 대출금 미상환잔액이 53,148,990원이므로 다시 동일자에 1억원을 대출받게 되면 1인별 대출한도가 초과하게되고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어느정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쟁점채무는 근본적으로 피상속인 명의 채무가 아니라 타인명의 채무이고 동 금액중 67,877,434원만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확인되는 67,877,434원만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① 86.3.27 OOO 명의 대출금 1억원중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상환에 충당한 금액 명세 성 명 구 좌 번 호 대 출 금 미급부구부금 대출이자 연 체 료 OOO ″ ″ ″ ″ 소 계 합 계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17,539,590 18,048,600 14,634,000 2,926,800 53,148,990 976,000 488,000 1,464,000 739,725 447,040 207,123 71,013 290,958 1,755,859 31,003 3,479 536 6,783 41,801 56,410,650

② 86.12.28자 OOO 명의 대출금 28,000,000원중 피상속인(OOO) 명의 대출금 상환에 충당한 금액 명세 성 명 구 좌 번 호 미급부구부금 대출이자 연 체 료 OOO ″ ″ 소 계 합 계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414,800 5,856,000 6,270,800 1,014,409 1,224,986 2,722,191 4,961,586 2,819 38,465 193,114 234,398 11,466,78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