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명의수탁 행위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에 기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명의수탁 행위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에 기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시 서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OO도 여주군 여주읍 O리 OOOO 소재 임야 14,151㎡와 같은리 OOOO 임야 13,884㎡, 합계 28,0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① 89.6.10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 청구외 OOO의 대리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을 매매당사자로, 420,000,000원을 매매금액으로 하는 위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매매계약 1”이라 한다)
②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 청구외 OOO의 대리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주)OO주택의 대리인 OOO을 매매당사자로, 681,253,000원을 매매금액으로 하는 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매매계약 2”라 한다). 청구외 OOO은 위 “매매계약 2”를 체결한 날 계약금 64,000,000원을 청구외 (주)OO주택의 대리인 OOO으로부터 수령한 후 89.6.12 원소유자 청구외 OOO에게 계약금조로 4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89.7.5에는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중도금 276,600,000원을 지급받아 89.7.10 원소유자 청구외 OOO에게 중도금조로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89.9.11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잔금 340,626,000원을 수령한 후 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 (주)OO주택으로 하는 과정에서 원소유자 청구외 OOO은 매매계약 1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미등기 전매사실을 인지하고 (주)OO주택에게 중간생략등기를 거부하자 청구외 OOO은 OO읍 소재 청구외 (주)OO공영 사무실에서 청구외 (주)OO공영 대표이사 OOO의 동서이면서 위 회사의 직원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자 청구인은 이에 승낙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한 동시에 89.9.28 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뒤 89.11.20 (주)OO주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이와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을 명의신탁자로,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거 89.9.16 수증가액 210,000,000에 대한 증여세 103,410,000원과 동 방위세 17,235,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 91.9.30 심사청구를 거쳐 91.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명의신탁에 대한 사전합의는 인정하나,
① 위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주)OO주택의 자금으로 매수되었고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청구외 (주)OO주택이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② 위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청구외 (주)OO주택에게 소유권이전을 거절하므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를 거쳐서 청구외 (주)OO주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외 OOO은 원소유자 청구외 OOO과는 별도로 청구외 (주)OO주택과 매매계약 2를 체결하여 미등기전매를 하고자 하였으므로 청구외 (주)OO주택이 직접 위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주)OO주택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OO주택에게 미등기 전매하여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이 있고 그 근거로서 청구외 (주)OO주택의 장부에 쟁점부동산 매입금액이 4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원소유자 청구외 OOO이가 청구외 (주)OO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사실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에 기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명의수탁행위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81.12.31 개정) 첫째, 이 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당시 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가려보면,
① 청구외 OOO은 89.6.10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 1을 체결하고 동일에 청구외 (주)OO주택과 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매매계약 2를 체결한 사실로 보아 매매계약 2는 매매계약 1과는 독립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청구외 (주)OO주택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외 OOO이고,
② 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흐름을 보면 청구외 (주)OO주택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지급된 자금중 계약금 64,000,000원은 89.6.10 청구외 (주)OO주택 거래은행인 OO은행 OO지점(보통 OOOOOOOOOOOO)에서, 중도금 276,600,000원은 89.7.5 OO은행 OO지점(보통 OOOOOOOOOOOOOO)에서, 잔금 340,626,000원은 89.9.1 OO은행 OO지점(보통 OOOOOOOOOOO: 167,000,000원, 보통 OOOOOOOOOOOO: 69,000,000원, 보통 OOOOOOOOOOOO: 44,000,000원)에서 280,000,000원을 인출하고 현금 60,346,000원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2에 의한 매매대금 681,253,000원중 각각 동일자로 계약금 64,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주)OO상호신용금고 보통부 예수금계좌 (OOOOOOOOOOOOO)에, 중도금과 잔금은 (주)OO상호신용금고 청구외 OOO 보통부 예수금계좌(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의 수표추적 결과 확인 되었다.
③ 청구외 OOO은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매매계약 2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위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 청구외 OOO에게 매매계약 1에 의한 매매대금중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9.6.12, 89.7.10에 294,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와같은 사실로 모두어 보아 위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당시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인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①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2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해서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 청구외 OOO에게 매매계약 1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서 매매계약 1과 매매계약 2의 미등기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혐의가 있으며 청구외 OOO은 전매차익 5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2,000,000원을 처분청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외 (주)OO주택의 위 쟁점부동산 매입대금 681,253,000원은 청구외 (주)OO주택이 89.11이후 대표자 가수금으로 가공계상하여 가수변제 형식으로 자금을 인출하였으나 청구외 (주)OO주택의 장부상 토지대금은 420,000,000원으로 과소기장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의 명의수탁 행위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에 기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 정당하고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