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대금 총 1,475,000,000원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안분계산한 건물공급가액 1,047,481,304원을 기준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매매대금 총 1,475,000,000원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안분계산한 건물공급가액 1,047,481,304원을 기준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전18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 OO에 현주소를 두고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 O에서 76.5.25부터 서비스(여관·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여관건물 및 부속토지(대지 1,220㎡, 건물 1,743.8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집기 비품 일체를 청구외 OO권씨 OOO파 종중(이하“양수자”라 한다)에게 89.4.25 실지거래가액인 1,475,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약10개월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자로부터 임차하여 여관·목욕탕업을 계속하던 중 청구외 OOO에게 90.4.5 여관·목욕탕업을 승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91.7.16 8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재경정 부가가치세 94,181,59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당초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89.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건물가액 200,390,690원으로 90.3.16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90.8.2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90전189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 심사청구를 하고 91.10.14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후 91.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1-14....6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청구2> 쟁점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인 1,475,000,000원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1,047,481,304원으로 안분계산 이를 기준하여 과세표준 산정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1>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양수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2> 청구인과 양수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총 1,475,000,000원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공급가액 1,047,481,304원을 기준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1> 청구인이 여관·목욕업을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였는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2>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부가가체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기본 통칙 2-1-14.....6에서 『....(전략), 다만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여관·목욕업을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자에게 89.4.25 양도하면서 같은 날자에 양수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90.4.5 청구외 OOO에게 여관·목욕업을 승계 시킴으로서 양수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는 『....(전략),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양수인과의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이 총 1,475,000,000원이라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표시 되어있지 않아 실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89.4.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하여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