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0172 선고일 1992-03-21

[요지] 신고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대지 258.4㎡ 및 건물 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1.7 취득하여 89.4.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51,450,000원)으로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26,963,345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91.7.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9,665,670원 및 동 방위세 24,04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28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1.10.25 심사결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결정되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은 기각됨에 따라 91.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8.4.18 쟁점건물의 면적을 54.53㎡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약 99㎡로 건축함에 따라 관할구청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건물을 점포겸 주택으로 10여년간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허가서를 보면 건축허가 면적이 54.53㎡로 되어 있으나 실제 약 99㎡의 건축을 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건물 99㎡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요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은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말하되, 다만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 그리고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과 제46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및 건축법 제5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쟁점토지의 면적 및 그 지상 건축물의 허가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이 무허가 건물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를 보면 청구인은 78.4.18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인 청구외 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위에 면적 54.53㎡(건물연면적도 동일함)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시가 없어 당심이 현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인 청구외 OO구청장에게 쟁점건물의 준공 및 건축물관리대장 여부에 대하여 조회하였던 바, OO구청장은 쟁점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고 과세대장에도 미등재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여 왔는 바, 동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물(건물바닥면적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은 아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