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요지] 신고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대지 258.4㎡ 및 건물 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1.7 취득하여 89.4.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51,450,000원)으로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26,963,345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91.7.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9,665,670원 및 동 방위세 24,04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28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1.10.25 심사결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결정되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은 기각됨에 따라 91.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8.4.18 쟁점건물의 면적을 54.53㎡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약 99㎡로 건축함에 따라 관할구청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건물을 점포겸 주택으로 10여년간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허가서를 보면 건축허가 면적이 54.53㎡로 되어 있으나 실제 약 99㎡의 건축을 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건물 99㎡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