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의 91.5.14자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외 ○○의 91.5.14자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8.12.26 같은 시 유성구 OO동 OOO외 6필지 田 2,238㎡(환지전토지)를 취득하여 89.6.30 환지확정으로 환지 전 토지대신 같은구 OO동 별지토지 1,5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받아 89.12.30 이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79.9.17부터 일본 유학중에 있다가 87.9.30부터 일본으로 이주한 사실이 있고 78년부터 89년까지 사이에 쟁점토지의 실지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 및 OOO(78~87년 사이는 OOO, 88~89사이는 OOO)이라는 사실을 실지경작자로부터 확인한 후 91.8.4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4,132,630원 및 동 방위세 50,826,52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5 심사청구를 거쳐 91.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8.12.18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 소재 전 2,238㎡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아래 콩, 깨 및 고추를 경작한 사실이 OOO외2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12.18 취득한 이후 79.9.17부터 현재까지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출입국 사실증명에 의해 입증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이후 87년까지 경작하였던 청구외 OOO의 91.5.13 확인서와 88년 및 89년도에 경작하였던 청구외 OOO의 91.5.14자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 위의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12.26 취득하여 89.12.30 양도함으로써 11년간 소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쟁점토지의 소유기간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서 6년 8개월간,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서 4년 4개월간 주소를 두고 있었던 한편, 79.9.27부터 87.9.19까지 사이에는 15회에 걸쳐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66개월동안 일본에 거주한 사실과 87.9.30이후에는 이민 목적으로 일본에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기간동안 대부분 서울특별시와 일본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는 쟁점토지 취득일전부터 87년까지, OOO은 88년부터 90년까지 쟁점토지에서 각각 깨, 콩 등을 경작하여 오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비료대 및 농약대금 등 영농자금을 받은 사실이나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경작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경작자는 청구외 OOO 및 OOO임이 입증된다 할 것이며, 셋쩨,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OOO외2인의 인우보증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농가증명원, 농지세과세대장과 소유기간 동안 경작과 관련하여 지출한 영농비용증명이나 수확물 처분대금등에 관한 증빙 등은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토지에 8년이상 콩, 깨 등을 사실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 점 토 지 현 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양 도 일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222.4 78.12.26 89.12.30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OO 대지 58.5 78.12.26 89.12.30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OO 대지 233 78.12.26 89.12.30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OO 대지 212.5 78.12.26 89.12.30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OO 대지 273.3 78.12.26 89.12.30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OO 대지 277.1 78.12.26 89.12.30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OO 대지 272 78.12.26 89.12.30 계 7필지 1,5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