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무부 예규나 대법원 판례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하고 있으므로 90.8.31 이 취득시기라는 의견임
[요지] 재무부 예규나 대법원 판례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하고 있으므로 90.8.31 이 취득시기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은 충청북도 제천시 O동 OOO 소재 대지 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30 증여약정을 원인으로 90.8.31 소유권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증여등기접수일인 90.8.31을 증여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0,678,720원 및 동 방위세 1,779,780원을 91.7.16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2 심사청구를 거쳐 91.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OOO 83.8.5 사망)소유토지로서 상속재산이었는데 큰오빠인 OOO이 74.12.31 소유권이전을 한 후 86.11.13 사망하여 부득이 90.3.30 자로 위 OOO의 상속인인 OOO 등 4인으로부터 청구인 등 4인이 증여받기로 증여약정서를 작성하고 90.8.31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대법원 판례(88누8715, 89.6.13)에서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라고 판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90.3.30 이 증여시기라는 청구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재무부 예규나 대법원 판례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하고 있으므로 90.8.31 이 취득시기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시기에 있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동지: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거증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