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술개발준비금은 농공단지 입주전에 설정하고, 기술개발비발생은 입주후에 발생할때 기술개발비를 동 준비금과 상계함으로써 증가된 소득금액을 법인세 면세소득으로 신고한 것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전0064 선고일 1992-04-10

[요지] 처분청이 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89전2198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91.8.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사업년도 분 법인세 82,994,875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2.6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OO리 OOOOO 소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법인으로서 88, 89사업년도(이하 “과세사업년도”라 한다)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준비금(1,050,000,000원)을 설정한 후 90사업년도중 기술개발비(290,042,687원)가 발생하여 과세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함으로써 증가된 소득금액 290,042,687원을 농공단지 입주전(90.1.1~90.2.5)과 후(90.2.6~90.12.31: 이하 “면세사업기간”이라 한다)로 구분계산하여 입주후 발생한 소득금액 251,499,625원을 90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법인세면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0사업년도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공단지 입주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기술개발비 251,499,625원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 251,499,625원은 농공단지 입주후에 발생된 면세소득이 아니고 과세사업년도에서 이월된 소득이라하여 91.8.1 법인세 82,994,87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7 심사청구를 거쳐 91.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면세사업기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를 과세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함으로써 증가되는 소득은 과세사업년도의 소득이 이월된 것이 아니라 면세사업기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가 세무회계상 당기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당해년도의 소득이 증가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입주후 당해공장에서 지출한 기술개발비 251,499,625원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함으로써 증가된 소득금액 251,499,625원은 법인세 면세대상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90사업년도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미리 손금계상함으로써 90사업년도 이전의 소득금액은 실지보다 과소계상되었고, 90사업년도(면세사업기간)기술개발비 251,499,625원이 발생하였으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함으로써 90사업년도의 소득금액중 기술개발비 발생액인 251,499,625원 만큼은 실지보다 더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결과적으로 90사업년도의 소득금액중 251,499,625원은 이전 사업년도의 소득이 이월된 것이므로 과세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농공단지 입주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기술개발비 251,499,625원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 251,499,625원이 법인세 면세대상소득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이 건 법인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공지구안에서 농어촌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는 각 사업년도에서 비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익금에 산입하는 절차를 취함으로서 조세부과를 유예하는 세법상 장치이다. 이는 각 사업년도에 실제로 발생되는 익금·손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에 익금·손금사항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각 사업년도 소득의 증감을 가져오며 법인세의 증감을 가져오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제1항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면세소득의 범위를 소득원천설적인 입장에서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시말하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수입이자 등은 면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해 공장과 관련하여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상 손비로 계상하도록 규정된 시기에 손금이 되는 것이고 수익에 계상하도록 규정된 시기에 익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90사업년도의 소득중 기술개발준비금과 차감함에 따라 증가된 소득을 이전 사업년도에서 이월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위에서 본 기술개발준비금의 손익귀속에 관한 논리적 근거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대로 88, 89사업년도에 당해 공장과 관련된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 후 손금계상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이 규정하는대로 90사업년도에 기술개발비(농공단지 입주전: 38,453,062원, 농공단지입주후: 251,499,625원, 계 290,042,687원)를 지출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함에 따라 90사업년도 소득금액이 251,499,625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법상의 규정대로 처리함에 따른 소득증가이다. ㉲ 과세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을 면세사업년도에 법정환입하여 익금산입시에도 당심의 선결정례에서는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국심 89전2198, 90.4.4 합동회의 참조)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농공단지입주 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기술개발비를 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 251,499,625원을 처분청이 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