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0005 선고일 1992-04-08

[요지] 청구인의 신고임대수입금액이 정당하다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 또는 임대료를 하향조정할만한 사유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8평, 지상건물 339평(이하 “쟁점임대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여 왔다. 처분청은 88.1.1~90.12.31 사이 청구인의 쟁점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131,622,798원을 적출하여 91.6.17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아 래 (단위: 원) 과세기간 세 액 과세기간 세 액

88. 1기

89. 1기

90. 1기 3,475,210 3,098,883 358,864

88. 2기

89. 2기

90. 2기 3,470,237 453,864 291,85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 심사청구를 거쳐 91.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첫째, 1969년에 신축된 쟁점임대건물이 노후화되어 다른 건물에 비하여 임대수입금액이 낮으며 이러한 사실은 공증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은 정당하고,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3개 과세기간(89.2기~90.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임대건물에 입주하였다 퇴거한 종전 임차인들의 진술서 및 확인내용에 의하면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시에 제출한 임차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실지임대차금액과 계약서상 보증금부분의 차액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월세부분의 차액은 각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 쟁점임대건물은 임대에 용이하고 시내중심가에 위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료가 하향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점포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 현 입주자와 종전 입주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 금융자료 추적등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 종전 입주자들의 진술을 채택함이 타당하다. 셋째, 청구인의 신고임대수입금액이 정당하다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 또는 임대료를 하향조정할만한 사유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3개 과세기간(89.2기~90.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함에 있어서 쟁점임대건물의 층별 개별점포에 대해 순차별로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기간을 조사 확인한 후 89.3 임대차계약하고 91.4 처분청의 조사 및 현재 임차사용중인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외 19인으로부터 진술 및 확인서를 받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사하고, 미확인업소와 임차인의 확인내용이 종전 임차인의 임대료에 비추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종전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아 88.1.1~90.12.31사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별로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작성한 공증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진술서 또는 확인서상에는 임대보증금만 있을 뿐 월임대료가 없다는 주장인 바 경험법칙에 비추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자료에는 청구외 OOO등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공증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을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는 바, 층별 개별점포에 대해 순차적으로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기간을 확인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진술 및 확인서를 받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사하여 미확인업소와 임차인의 확인내용이 종전임대료에 비추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종점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3개 과세기간(89.2기~90.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