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여객운수회사에 대한 승차권 판매대행과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87~89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사업년도 세목 87.1.1~12.31 88.1.1~12.31 89.1.1~12.31 법인세 45,839,280 70,899,410 42,879,010 방위세 6,538,760 11,116,540 7,556,360 고지일자 91.6.18 91.6.18 91.6.1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 심사청구를 거쳐 91.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첫째, 처분청이 익금가산한 것 중에서 승차권인쇄비 87년 36,005,000원, 88년 57,926,000원은 승차권판매대금을 계상한 회수권계정(부채항목)의 차변에 가공인쇄비로 계상하여 부당하게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여도 청구법인은 손익계산서상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 현금인출금액을 직접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둘째, 처분청이 아래 손금항목에 대해 청구법인의 각 지급처에 지급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손금부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아 래 (단위: 원) 사업년도 비용항목 87년 88년 89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수선비 9,340,616 1,628,510 6,171,000
• - 17,047,102 3,360,000 7,015,936 5,149,437 27,192,649 9,340,700 2,503,600 6,243,860 7,953,900 17,569,053 셋째,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해 그 임대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자산으로 간주함은 타당하나 동 건물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고 아래의 재산세와 감가상각비를 손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아 래 (단위: 원) 사업년도 비용항목 88년 89년 세금공과비 (재산세) 감가상각비 392,390 3,510,741 451,360 3,657,555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승차권인쇄비에 대해 청구법인은 회수권계정(부채항목)의 잔액이 누증함에 따라 동 부채잔액을 변태처리 즉 현금을 인출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동 회수권계정의 차변에 OO인쇄소 인쇄비 ×××원을 가공계상(부채의 감소)하여 인쇄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익금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둘째,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수선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지출이거나 가공지출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91.2.21 세무조사시 확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감가상각비 및 세금공과비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사용 및 관리실태 등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임이 명백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가공의 승차권인쇄비를 청구법인의 승차권판매대금을 계상한 회수권계정(부채항목)의 차변에 계상하고 현금을 인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둘째,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및 수선비의 일부가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출 또는 가공지출인지 여부 셋째, 청구법인 소유의 단독주택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먼저 승차권인쇄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여객운수회사와의 승차권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승차권판매대금(부채항목)을 장부에 계상하고, 회수된 승차권이 제시되면 일정한 수수료를 승차권판매대금에서 차감한 후 지불하는 바, 이러한 대금정산과정에서 승차권의 망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여객운수회사가 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대금정산일 이후 매표대금의 상당액이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잡수입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잡수입으로서 귀속이 사실상 확정된 금액을 과세소득에 익금가산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를 사외유출할 목적으로 87사업년도중 36,005,000원 및 88사업년도중 57,926,000원을 승차권판매대금(부채항목)의 차변에 가공경비(인쇄비)를 계상하고 이에 상당한 현금을 대표이사 OOO이 인출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그 귀속이 사실상 확정된 잡수입 상당액을 가공경비로 변태지출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현금으로 사외유출한 인쇄비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이를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차량유지비등 경비부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세무조사시 연도별 차량유지비명세서상 유류대 등은 개인적 지출 및 가공으로 매입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동 경비의 지급처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경비를 손금부인한다고 주장할 뿐 동 경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있는 실지 지출한 경비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다른 경비항목인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및 수선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법인 소유의 단독주택이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인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87.8.4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23.1㎡, 지상 2층 건물 186.9㎡의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 이후 세무조사일까지 청구외 OOO, OOO과 OOO에게 순차로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한 사실이 있고, 둘째, 동 단독주택이 청구법인의 시외버스정류장 옆에 소재하여 단독주택을 매표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 소유의 단독주택은 여객운수회사에 대해 승차권 판매대행과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