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 91.4.16 인지 아니면 매매원인일인 84.3.1 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269 선고일 1993-03-11

[요지] 쟁점토지는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외 7필지의 대지 등 1,0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4.16 매매(등기원인일 84.3.1)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84.3.1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판결하였으나 쟁점토지가 84.3.1 매매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1.4.16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며,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0.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342,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0 심사청구를 거쳐 9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원인일인 84.3.1이며, ②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139,003,103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별첨 매매계약서 사본과 같이 20,000,000원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은 부당하며, ③ 쟁점토지중 OOOOO OO외 1필지의 전 830㎡는 지목이 전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90가합5300)을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4.3.1 이라고 주장하나 그 판결내용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판결내용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7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②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1.4.16 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0,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고, ③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나대지를 열거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 91.4.16 인지 아니면 매매원인일인 84.3.1 인지 여부와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84.3.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이 90.11.6 청구인은 84.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91.4.16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90가합5300, 90.11.6)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일자(84.3.1)와 매매대금(20,000,000원)에 대하여 다툰사실이 없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4.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는 바, 동 판결문에서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84.3.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면 곧바로 동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것임에도 7년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원본이나 대금수령영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의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1.4.16로 판단되고 매매원인일(84.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139,003,103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원본, 대금수령영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139,003,103원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괄호안 생략)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중 OOOOO OO외 1필지의 전 830㎡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그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이용현황을 보면 대지로 사용되고 있고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93.2.19)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인정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