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260 선고일 1993-03-02

[요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이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1.3.20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 소재 대지 89㎡를 취득하여 62.1.20 건물 41.32㎡(이하 “종전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던중 87.11.10 종전건물을 멸실하고 87.11.12 주택 및 점포 121.95㎡(이하 “신축건물”이라 하고, 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다시 건축하여 보유하다가 91.10.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92.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5,49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9 이의신청, 92.9.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축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더 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점포로 기재되어 있는 지하층면적(40.65㎡)이 실제는 주택이므로 주택면적(지하층 및 2층 면적 81.3㎡)이 점포면적(1층면적 40.65㎡)보다 더 크고, 종전건물 신축당시(62.1.20)부터 신축건물 양도당시(91.10.22)까지 30년 가까이 청구인등이 거주하면서 보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멸실된 종전건물은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고, 신축건물은 그 보유기간이 5년미만(3년 11월)일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이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1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전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점포로 기재되어 있고, 신축건물 역시 공부상으로는 지하층 점포 40.65㎡, 1층 점포 40.65㎡ 및 2층주택 40.65㎡로 기재되어 있어 점포면적(81.3㎡)이 주택면적(40.65㎡)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설사, 신축건물의 공부상 용도나 면적이 위와같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신축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하였다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 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건물은 87.11.12 건축하여 91.10.22 양도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이 5년미만(3년11월)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신축건물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종전건물이 사실상 주택이고 신축건물도 실제로는 주택면적이 더 크므로 멸실전 종전건물의 보유기간과 신축건물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