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255 선고일 1993-03-06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관련장부 내용중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가공매입분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1.9부터 90.10.17 사이에 24회 걸쳐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대표이사 OOO)로부터 면직물 57,019야드(공급가액: 83,196,500원)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24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91.12.14 남산세무서장으로 부터 위 OO실업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자로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되었음을 통보(법인 22631-9659)받았다. 처분청은 92.6.29 청구법인의 해명자료(실지거래자로 청구외 OOO를 내세웠음)를 받고, 공평과세 위원회 회부결과 신빙성 없는 것으로 의결되자 92.7.1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법인세 8,948,400원, 동 방위세 2,806,300원, ’90사업년도 법인세 7,464,720원, 동 방위세 1,861,130원과 ’89. 1기부터 ’90.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계 14,194,66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8 심사청구를 거쳐 92.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거래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매입이 없는 매출이 있을수 없으므로 매입원가는 인정해 주어야 하고, 설령 이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더라도 가공매입금액이 재료비의 34%이상이 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 거래상대방인 OO실업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 조세처벌범으로 고발된자 이며, 처분청의 고지결정전 해명자료로 제출한 청구외 OOO의 거래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매입원가 상당액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건 거래가 실물거래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관련장부 내용중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가공매입분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와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대표이사 OOO)는 남산세무서장 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92.5.6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92 고약 14883)에 따라 조세법 처벌법 위반(89.6.13부터 90.12.7사이 계29회에 걸쳐 OO패션등 7개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위 OO실업주식회사나 심사청구시 실지거래를 주장한 OOO로부터 쟁점매입원가 상당액의 직물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외의 제3자로부터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매입원가에 상당하는 직물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추계에 의하여 법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89년 이후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등을 계속 자진신고해 왔던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전항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건 매입이 실물 거래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은 계속 비치한 장부등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신고해 오다가 일부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계산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비치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원가를 불인정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