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관련장부 내용중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가공매입분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관련장부 내용중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가공매입분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1.9부터 90.10.17 사이에 24회 걸쳐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대표이사 OOO)로부터 면직물 57,019야드(공급가액: 83,196,500원)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24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91.12.14 남산세무서장으로 부터 위 OO실업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자로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되었음을 통보(법인 22631-9659)받았다. 처분청은 92.6.29 청구법인의 해명자료(실지거래자로 청구외 OOO를 내세웠음)를 받고, 공평과세 위원회 회부결과 신빙성 없는 것으로 의결되자 92.7.1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법인세 8,948,400원, 동 방위세 2,806,300원, ’90사업년도 법인세 7,464,720원, 동 방위세 1,861,130원과 ’89. 1기부터 ’90.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계 14,194,66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8 심사청구를 거쳐 92.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89년 이후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등을 계속 자진신고해 왔던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전항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건 매입이 실물 거래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은 계속 비치한 장부등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신고해 오다가 일부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계산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비치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원가를 불인정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