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249 선고일 1993-03-08

[요지] 청구인 명의를 공사기간중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포함시킨 사실만으로는 임대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곳 OOOOO 및 OOOOOOO 대지 369㎡ 지상에 건물 719.97㎡(지상3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청구인 지분 ½)하여 91.12.10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당시:25세)이라 하여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½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8.3 증여세 46,632,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자금은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OO OOO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50,000,000원(½)과 OO군 OOOO조합등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40,000,000(½)원으로 조달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부(父)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 학생신분으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쟁점건물 신축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건물 준공후 소유자로 될 청구인 명의를 공사기간중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포함시킨 사실만으로는 임대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조사종결복명서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될 때에는 대학 4학년생으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공사대금의 지급등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어떠한 실질적인 행위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 준공후에 이를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따른 일체의 행위를 한 바도 없으며 청구인의 부(父)가 모든 행위를 하여 건물이 준공된 후에 이를 자(子)인 청구인과 부(婦)인 청구외 OOO 앞으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전혀 관여함이 없이 청구인의 부(父)가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이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다면 청구인은 준공된 쟁점건물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준공되기 까지에 소요된 자금은 청구인의 부(父)가 조달하였다고 봄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건물의 신축중에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아 건물신축에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부(父)가 건물준공후에 소유주가 되는 청구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부(父)가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미리받아 증여하려는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