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다 하겠으며, 이 납세고지에 기하여 당초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다 하겠으며, 이 납세고지에 기하여 당초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85사업년도귀속 법인세를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87.7.16 종합소득세등 39,928,7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87.9.30에 청구인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으나, 85.8.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91.11.26 에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읍 OO동 O OOOO 임야 8단 1무보(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발견하고 당초 결손처분(87.9.30)을 취소하여 92.7.4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을 수령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공탁(92년 제275호, 92.1.21)된 공탁금 42,800,000원중 39,928,770원을 조건부 압류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 심사청구를 거쳐 92.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7.16 자 종합소득세등 39,928,770원의 결정고지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고지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92.7.4 및 92.7.8자 압류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87.7.16 자 납세고지는 이날 현재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다 하겠으며, 이 납세고지에 기하여 당초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