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7.7.16 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241 선고일 1993-03-06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다 하겠으며, 이 납세고지에 기하여 당초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85사업년도귀속 법인세를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87.7.16 종합소득세등 39,928,7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87.9.30에 청구인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으나, 85.8.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91.11.26 에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읍 OO동 O OOOO 임야 8단 1무보(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발견하고 당초 결손처분(87.9.30)을 취소하여 92.7.4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을 수령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공탁(92년 제275호, 92.1.21)된 공탁금 42,800,000원중 39,928,770원을 조건부 압류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 심사청구를 거쳐 92.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7.16 자 종합소득세등 39,928,770원의 결정고지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고지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92.7.4 및 92.7.8자 압류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87.7.16 자 납세고지는 이날 현재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다 하겠으며, 이 납세고지에 기하여 당초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87.7.16 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2항에 “납세의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87.7.16 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첫째, 87.7.16 납세고지서 발부당시 청구인은 이 고지서에 기재된 주소지(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에 주민등록 되어 있었고 이에는 다툼이 없으며, 둘째, 위 고지서는 등기우편(도봉우체국 제1408호, 87.7.16)으로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당심에서 처분청에 보관중인 87년도의 『반송된 고지서 접수대장』등에 의하여 조사·확인하여도 위 고지서가 반송되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달리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 거주지인근주민등의 인우보증만으로는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